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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도 스타필드 가고싶다" …정용진 인스타 하소연 '폭발'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에 몰려가 백신패스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경우 식당과 달리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1인 장보기가 금지되면서 “식당 ‘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새해에는 이거 먹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멸공!!!”이라는 글을 게시하자 한 네티즌은 "멸공이고 뭐고 신세계 백화점이랑 이마트랑 스타필드, 정부에서 시키는데로 백신패스에 순순히 따르실거냐"고 물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정 부회장의 다른 게시글에도 “미접종자 백화점, 마트 만들어 주세요”, 이마트 백신패스 좀 없애줘요, 지금 쿠팡 와우회원 가입하게 생겼다"라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백신 접종완료 확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기본접종이 1차접종인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접종일을 기준이다. 지난해 7월 6일을 포함해 그 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접종, 얀센 1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이날 일괄 만료 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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