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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훔치고 춤까지'… 촉법소년 범죄에 당했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문구점에서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찾아냈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합의에 나서지 않고,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소년법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몇 달 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무인문구점을 연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무인문구점을 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몇 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CCTV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담았다.

아이들의 행동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이전 CCTV까지 살폈고, 그 결과 약 30번 넘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답답한 마음에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다 CCTV에서 본 아이를 발견한 A씨는 아이 동의를 얻어 사무실로 같이 왔고, CCTV를 본 아이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선 며칠 뒤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50%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돈을 깎으면서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A씨는 고민 끝에 부모들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연락했는데 알겠다고 한 부모들은 약속한 날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다시 연락해 이번에는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느냐"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이들이 한 두개 호기심으로 훔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손해만 수백만 원이다. 어른이었으면 바로 형사처분이다. 부모들은 뭘 알아봤는지 이제는 합의할 노력조차 안 한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느냐"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최소한 경찰에서는 조사해줘야 하지 않냐"고 물은 뒤 "미성년자라 형사처분할 수 없으니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한다? 이건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러면서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한다"면서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썼다.

부여된 연결주소(URL)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요건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해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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