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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술 먹고 행패 부리다 불…전적 3차례

8명 죽거나 다쳐, 형량 20년→25년

대법 “중형 선고 심히 부당하지 않아”

화재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께 자신이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모텔에 있던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다. 범행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불이 난 뒤 혼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조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 조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이라 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1심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오히려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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