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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측 150억 요구, 허위 아니다"…경찰, 예천양조 무혐의 결론

3개월 끝에 불송치 결정…예천양조 "명예 회복 위안"

영탁 소속사 "아티스트 끝까지 보호" 법적공방 예고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0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탁과 예천양조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매출 타격을 입었다. 이에 회사 측은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3개월 만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150억원 요구 등이 허위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가수 영탁 소속사인 밀라그로는 즉각 반발했다. 밀라그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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