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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10조 증액…공공임대 공급 지속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50조 원

연평균 8만 가구 공공임대 공급…주거안정 지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10조 원 늘면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 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지난 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에 달해 법정자본금 40조 원에 근접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된다. 이에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8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면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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