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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하고,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된다

정부, '공모·상장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로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상장리츠는 규모가 커지더라도 공정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하는 사업구조의 리츠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은 투자기구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되면서 일반회사 대상 규제가 적용받는 등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중복 심사가 개선된다. 현재 리츠공모는 국토부의 승인과 이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때 금감원은 국토부의 리츠 인가 심사과정에서 1개월 가량 심사를 하고, 이후 증권신고서를 또다시 1개월 가량 심사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차례의 심사사항이 대부분 동일한만큼 금감원 심사는 증권신고서 심사 때만 진행할 예정이다.



리츠 등록제도도 바뀐다. 현재 연기금, 공제회 등이 30% 이상 투자할 경우 인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등록제라 하더라도 부동산원이 한달 가량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데 정부는 이 역시 생략할 계획이다. 등록 후 연기금 투자자의 자체 투자심의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책임투자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연기금 주주 투자비율 요건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현재 등록리츠의 연기금 투자비율은 평균 70% 이상인 만큼 이번 요건 강화가 리츠 등록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리츠가 개발에서 임대까지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자산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자산 30% 규제 때문에 리츠가 임대주택이나 물류센터를 개발 후에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구조에 제약이 있다.



지주회사 규제적용도 제외한다. 통상 리츠는 1개 자산을 운용하지만 상장시에는 모리츠만 상장하고, 모리츠가 실물자산을 보유한 여러개의 자리츠에 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는 단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규모가 작아 상장시 발행주식수가 적고, 이에 거래 유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자리츠 구조는 분산투자,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일반 투자자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상장한 모리츠가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넘어가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자리츠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하고 부채비율이 제한된다. 이 경우 상장 리츠가 신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어려워지거나 분산투자 등에 제약을 발생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일반기업의 주식보유없이 순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자리츠는 일정조건 하에서 지주회사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모리츠에 대한 청약 정보안내와 온라인 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와 수소충전소 시설동 리츠가 투자가능한 부동산으로 보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등이 리츠라는 이름으로 불법적 영업을 하는 경우를 고려해 앞으로 리츠나 'Reits' 등 슈사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법안은 올 1분기, 하위법령은 상반기 내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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