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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회의서 수사만 16번 언급한 고용부 장관

24일 중대법 시행 점검 회의 개최

“유해요인 방치한 재해, 상응 처벌”

예방 강조 메시지, 광주사고로 바뀐 듯

안경덕 고용농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목표가 산업재해 예방에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로 기울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과 중대재해법 시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도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해·위험요인을 묵인하고 방치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사란 단어를 16번이나 언급했다. 그에 반해 예방이란 단어는 8번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할 8개 지청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이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수칙·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동종·유사재해의 재발인지, 종사자 의견을 개진해도 묵인되거나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점도 여러 차례 예고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이 재해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산재예방지원 사업도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쓰인다. 하지만 안 장관의 이날 ‘메시지’가 예방 보다 처벌로 무게가 기운 배경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꼽힌다. 정부는 전일 사고 수습을 전담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안 장관은 본부장을 맡아 이날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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