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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주사 맞고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실손보험 사기 소비자경보





#A병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 주사를 시행한 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 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일부 환자에는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브로커를 통해 사기에 가담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만 252명에 달한다. 이들이 편취해 간 실손의료보험금은 5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3,337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법당국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가담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받는다.



실제로 판결문을 통해 적발된 사기 수법의 면면을 보면 다양하다. B병원홍보회사는 표면적으로 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계약을 체결해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챙겼다. B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한 뒤 이익을 차등 배분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회사는 한의원까지 계약을 맺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처방한 후 타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류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부가 환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 병원이 실제 검사 수술 시행일자 횟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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