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단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총력

보유시설, 건설현장, 국가산업단지 대응현황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27일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보유시설물, 건설현장, 관할 산업단지 대응현황을 집중점검했다.

산단공은 현장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정착되도록 보유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근로자 소통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단공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사업장 가이드북 배포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집체교육 실시 △공문, 전광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홍보 △산업단지 안전취약지 및 입주기업 안전점검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 등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홍보 및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산단공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작업안전, 위험물관리 등 위험요인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안전보건경영과 산업단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국민과 임직원, 기업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산단공, #중대재해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