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중학생…'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혐의가 입증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B(13)군을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C(13)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화성시의 한 노래방에서 C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C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지난 9일과 14일 A군과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먼저 송치했고 B군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