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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째 구속심사 中…이르면 오늘 밤 결론

곽상도 “드릴 말씀 없다”

檢,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2.2.4 [공동취재] xyz@yna.co.kr(끝)




대장동 개발사업에 힘써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피의자 측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서)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전달 받은 변호사 비용이고 전달 시점도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한 만큼, 그의 구속여부에 향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의 향배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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