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다만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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