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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 망신"…공중화장실서 '전기 도둑질' 캠핑카에 '공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전기차 보급량이 크게 늘면서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충전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늦은 밤 공중화장실 안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를 훔쳐쓰는 듯한 한 캠핑카의 모습이 포착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전기를 쓰고 싶으면 집에 있든가. 공중화장실 전기를 도둑질할 신박한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대단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왜 밖에 나와서 여러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사람은 캠핑 다니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공중화장실 앞에 주차된 한 캠핑카가 공중화장실 안에 있는 콘센트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캠핑카 살 돈은 있고 전기 충전할 돈은 없나", "절도죄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캠퍼 이미지 다 망친다" 등 캠핑카 차주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차는 전자 태그를 찍은 뒤 사용량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 보조 충전기는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일반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용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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