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공정위 '플랫폼' 월권…과기부·국회 제동

"협의 필요…입법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심사 지침에 대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정위가 단독으로 심사 지침을 예고하자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한 우려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지침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과 온플법이 온라인플랫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점을 고려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 지침은 중개 거래 목적의 플랫폼 외에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 교환 플랫폼을 포괄하고 총매출액이나 판매 금액 등의 기준이 없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공정위가 단독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심사 지침 적용 대상자를 ‘과기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단독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 제정안이 있는데 공정위가 입법 절차를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나 각종 규제 이론 등을 공정위 예규에서 정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