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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영업자 추경, 최대 속도…청년적금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국회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 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 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특수고용 우수 종사자 지원금 수령 가능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 추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 보강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와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 희망 적극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다. 신천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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