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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효된 성범죄 전과로 軍 채용 불이익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미 효력을 잃은 해당 전과가 군사 보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 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민간인 채용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22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지난해 7월 육군 A부대의 군 주거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사단의 보안심사위원회는 B씨의 실효된 전과 기록을 문제 삼아 부대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고, 채용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B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취업제한은 지난 2015년 6월까지였으며 해당 전과 역시 지난 2017년 6월 실효됐다.

A부대는 진정인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한 탓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위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 채용 시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 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의 범죄 경력은 지난 2017년 최종 실효됐고 군사보안과 무관한 이유로 부대 출입을 금지한 것은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한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 참여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해 수년 전 선고 유예된 벌금형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도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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