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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외국인 퍼주다니"…청년희망적금 분노의 청원

청원인 "3040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 지원 부당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국민을 우선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지난 24일 올라왔다. /연합뉴스




최대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자국민 가입을 우선으로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4살 직장인이라 밝힌 청원인 A씨는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인 청년들도 나이와 소득기준 등 가입문턱이 높은데 외국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주장이다.

A씨는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며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만약 월급이 270만원을 넘는다면 신청 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이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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