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산적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해소해 최소한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통보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첫걸음으로 촉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 중 개발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이르면 이달 부담금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6년 만의 ‘재초환 부활’로 시장의 혼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이후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가 전국 63곳에 달하는 만큼 시행이 본격화되면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2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환수제 시행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조세 저항’을 부른 보유세 문제도 시급하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임대차 3법’도 새로운 고비를 앞두고 있다. 2020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올해 7월 이후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그 사이 전월셋값이 급격히 치솟은 상황이어서 인위적인 ‘임대료 상한’이 풀릴 경우 심각한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6월 서울 강남 삼성·대치·청담 및 송파구 잠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1억 원 초과 대출부터 적용)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 이슈가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넘는 172석(58.3%)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야당 설득에 실패하면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입법 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국회 설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서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개정이 시급할 수 있지만 입법 문제를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등 금융 규제 완화와 같이 정부가 의사 결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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