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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 관리 못한 건 요양 원장·보호사 책임…벌금형 확정

대법원./연합뉴스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의 당뇨 환자가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요양원 입소자인 B씨의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B씨는 2017년 4월부터 저혈당 증세를 보였지만 요양보호사들은 B씨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거나 원장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B씨는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였지만 요양보호사들은 B씨에게 믹스커피를 마시게 했고, 결국 B씨는 한 달 여 뒤 다른 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저혈당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능력도 없어 원장인 A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매뉴얼에 저혈당 등으로 경련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119에 신고하고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당시 요양보호사들은 경련 발생 30분이 지나 노인의 보호자가 도착했을 때까지 몸을 주무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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