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비상장사 3400여 개사 중 54개사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고 금융감독원이 31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를 뜻한다.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2020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상장주식사 3435개사 중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된 곳은 54개사다. 직전해인 2020년에는 3222개사 중 28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해당됐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관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칙 권고 등 제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역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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