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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일부 스쿨존 속도제한 50km로 완화…불법공매도 처벌 수위는 높여"

인수위, 경찰에 제한속도 탄력운영 건의

보행자 드문 간선도로 60km까지 허용

법무부 "증권범죄 대응위한 조직 확대"

5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량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제한속도를 현재 30㎞에서 40㎞ 혹은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24시간 내내 30㎞로 정해졌지만 정체가 가중되는 시간에는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속도5030’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등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사망 사고 감소 효과를 냈지만 획일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조사가 필요해 즉각 시행은 어려우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는 불법 공매도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사 구형 상향,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 등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주가 조작 등 모든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 서울남부지검 내 범죄수익환수부, 범죄수익환수과의 신설 필요성도 거론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증권 범죄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법무부 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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