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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 “전일 열린 제2차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징계 여부는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며, 징계 확정시 대표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높은 윤리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당원’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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