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단체들이 2020년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 택시에 먼저 배차된다’고 신고한 지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플랫폼 모빌리티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보고 제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시 조사에서도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에 배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면서도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에 업계 최초로 택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소개 페이지를 신설하고 배차 진행 방식,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시스템이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에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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