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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검사들, 대검에 "위헌 소송 적극 나서라" 주문

지난달 평검사대표회의 직후 대검 TF에 의견 전달

"여러가지 법적 대응방안 제대로 꾸려 대응하라"

내부 논의 거쳐 입장문에서 관련 내용은 빠져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 대표단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한 평검사 대표자들이 대검찰청에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휘부가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쟁송을 요구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검사대표회의 대표단은 지난달 19~20일 열린 평검사대표회의 직후 대검에 차려진 ‘검수완박’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평검사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 위헌 요소가 많은 만큼 위헌 소송을 포함해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제대로 꾸려 대처하라는 뜻을 대검 TF에 전달했다"며 “내부 논의 끝에 이 내용을 입장문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헌법 전문가가 위헌 소송을 맡는 방안을 포함해 대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평검사(19일), 부장검사(20일) 등 검찰의 릴레이 철야 회의가 이어졌다. 전국 평검사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자 207명은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10시간 넘게 철야 난상 토론을 벌였다.

평검사대표회의 대표단은 토론을 마친 뒤 서울고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검수완박’시 나타날 문제점, 법안 속 위헌요소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 위헌 소송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당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데다 평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위헌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공식적으로만 대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대검 공판송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 후 대검에 TF를 꾸렸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TF에 파견됐다. 대검은 지난 29일 법제처에 법안 조율을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위헌소송 청구 등 앞으로 쓸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내부망 글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 쟁송 등과 같은 사후적인 위헌성 검토 과정에서 입법 추진의 정당성 결여와 절차적 하자는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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