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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재생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건보 적용

건정심,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의결

혁신의료기술 제도 활용 첫 건보 적용 사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사진 제공=건보공단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술 본인 부담금이 현재 400만 원에서 3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건강보험에 한시적 비급여로 등재돼 추후 급여화 여부를 평가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 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각각 적용된다. 선별급여의 경우 통상 본인 부담률이 50% 또는 80, 90%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2개의 의료행위는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다.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생긴 이후 해당 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대체가능성·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 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혁신의료기술 제도는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의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기술이 우선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그 기술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관이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유효성과 관련한 문헌 근거를 창출한 기회가 부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관찰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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