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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권력 집행 책임’ 경찰서장의 對정권 집단행동 안 된다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집단 모임을 강행했다.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 명(온라인 참여 140여 명)은 23일 충남 아산에서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 제정 절차 보류 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 650여 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참여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이슈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권력 집행의 현장 책임자인 경찰 간부들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경찰 소속원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무력을 지닌 군과 경찰 간부들이 집단행동 방식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수사 개시·종결권을 행사하고 2024년 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그동안 경찰을 통제해온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폐지됐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처럼 ‘공룡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권력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때다. 더구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친 비상 상황에서 경찰의 일선 지휘자들이 조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도 과거 ‘광우병 파동’과 ‘촛불’을 떠올리면서 경찰의 반발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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