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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불법 시위 해산, 산업현장 법치 확립 시발점 돼야


경찰이 4일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며 불법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소속 화물 차주 등 시위대 200여 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이 1000여 명을 동원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리 위에서 농성하던 5명이 강물로 뛰어들며 저항했으나 이들은 곧장 구조됐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의 불법 시위를 해산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노조가 불법 집회를 강행해도 경고 방송만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게 나라냐”는 원성이 쏟아졌다.

6월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두 달 넘게 장소를 바꿔가며 시위하면서 소주와 맥주 출고를 막았다. 이들은 운송료 30% 인상 외에도 월 50만 원의 광고비와 세차비, 대기 비용 지급 등까지 요구해왔다. 화물차 수십 대를 동원해 홍천 공장 진입로를 막고 다리에서 떨어지겠다는 ‘투신조’까지 동원했으니 기가 막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던 전례가 있으니 공권력을 우습게 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떼법’으로 맥주 공급이 막혀 하이트진로는 물론 애먼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5일 다시 불법 점거를 벌여 맥주 출고가 어렵게 됐지만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향후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현대제철에서는 노조원 10여 명이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96일째 불법 점거해왔는데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망설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거대 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불법 행위로 회사 측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혀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복합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시위로 기업 활동이 멈추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불법 시위 해산을 산업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원죄를 반성하고 노란봉투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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