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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