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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2심도 '지위 유지'…서울교육청 상고 포기

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재학생과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 약 2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 학교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학교재단 대원학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교육부도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 법정 싸움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추진한 자사고와 국제중 폐지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제중 지원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5곳이 운영 중인 국제중은 폐지 논란에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대원·영훈·청심국제중 3곳의 평균 경쟁률은 2021학년도 10.35 대 1에서 지난해 11.03 대 1로 소폭 올랐다. 공립인 부산국제중 역시 같은 기간 13.92 대 1에서 16.82 대 1로 상승했다. 2021학년도 경쟁률을 밝히지 않은 경남 선인국제중의 2022학년도 경쟁률은 2 대 1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쏠림 현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외고·국제고와 달리 국제중은 문·이과 구분이 없으며 실제 이과 지망 학생들이 상당수 입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국제중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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