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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요구 가능"… 2금융 다중채무자 충당금 상향도

금융위, 제 4차 금융리스크대응 TF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업권별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 당국이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설·부동산업 여신 한도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에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 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개선을 요구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을 올린다. 가령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 5~6개사의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금융기관 7개사 이상의 다중채무자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도록 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여신한도 규제도 여신전문금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신용공여 총액의 20%, 건설업·부동산업은 각각 3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상호금융 역시 건설업·부동산업이 각각 대출 총액의 30%, 합산 50% 이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여전사도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 절차를 준비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디지털자산, 디지털 지급수단 관련 금융안정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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