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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유출’ 조재범 불기소…“심석희가 처벌불원”

문건 불법 촬영 혐의 가족 1명은 기소

동료비하·고의 충돌 의혹 메시지 유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연합뉴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본인의 문자메시지를 유출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심 선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조 전 코치와 가족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있던 문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 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심 선수와 국가대표팀 A코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나눈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해 심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심 선수의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 등 내용이 담겼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조 전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 문자메시지도 외부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입건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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