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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넘어 속이고 튀었다"…론스타 꼬집은 중재판정부

법무부, ISDS 판정요지서 공개

'industry에 금융 포함' 주장 기각

배상액 줄이는데 결정적 요인 작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론스타에 대해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판단했다. 또 옛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 보장 협정에서 보호 대상에 포함된 ‘industry’의 의미를 금융업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기각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게 줄었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ISDS 사건 판정 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은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책임을 유일하게 인정한 쟁점인데도 론스타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판단의 근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감자 계획 등 허위 정보를 흘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당시 이동열 전 검사장과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 장관)가 주도한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 경영진의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11년 3월 유회원 당시 론스타 대표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금융위원회는 엿새 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론스타의 범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대한 주식 매각은 2011년 3월 지연 없이 승인돼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손해도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976년 발효된 옛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 보장 협정상 보호 대상 투자의 범위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론스타는 당시 협정에서 보호 대상에 포함된 ‘industry’를 단순히 제조업만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활동(산업)을 포괄하므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봤다. 만약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 매각 건과 조세 청구 등에서도 론스타 측의 주장이 대거 인용돼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1976년 협정이 은행·금융 등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1976년 협정 위반 주장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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