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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인지 몰랐다"…건당 10만원 받고 피해금 전달한 20대

피싱 주범에 1억 5300만 원 전달…건당 10만 원

“구인광고 통해…신원 몰라”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피싱 사기 주범에게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 5300만 원을 전달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2명에게서 총 7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이를 공범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싱 사기 주범인 B씨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A씨를 수거책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앞서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며 건당 10만 원씩 총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다며 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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