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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출자금까지 싹 뒤진 국세청…올 상반기 체납세금 1.2兆 징수

악의적 고액체납자 527명 대상 집중 추적 조사

비트코인·P2P·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 '정조준'

금고로 위조한 車트렁크서 골드바 적발도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한 집중 추적을 실시해 상반기 중 1조 2552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출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 체납자 527명에 대한 집중 추적을 실시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을 은닉해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가 59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추적 조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출자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PEF 출자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전까지 일명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돼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와 기관투자가용 사모펀드로 나뉘어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1년 기준 1060개 PEF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했던 사모펀드도 PEF로 분류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A사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뒤 이 대금 중 일부를 PEF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고 보고 이 펀드에 대한 출자금을 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도 발견됐다. 체납자 B 씨는 지방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 일부로 가상자산으로 바꿔 처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했다가 국세청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에 적발됐다.

주택 판매업자 C 씨는 분양 대금을 수령한 뒤 P2P 금융 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P2P 플랫폼 업체로부터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당했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하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지인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 등 ‘전통적’ 방식의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고로 개조된 차량 트렁크의 모습


이밖에 차량 트렁크를 금고로 위조해 골드바 등을 숨긴 체납자와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뒤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현금을 숨겨둔 체납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압수한 현금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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