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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장 불확실성 커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금투세 2년 유예 재차 확인

野 "부자 위한 정책" 비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원래 내년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대주주로 한정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대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0.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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