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 상 과오가 인정된 사건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월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4506건(89.1%)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고 인정됐다.
지난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2021년 12.4% △2022년(1~8월) 10.9%로 수년째 10건 중 1건 수준이었다.
올해 기준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는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0%)로 뒤를 이었다. 또한 판검사의 과오건수(1건)보다 수사검사의 과오건수(549건)가 더 많았다.
박 의원은 “무죄사건 평정제도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