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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기내 난동 40대 "죄송" 선처 호소

검찰 “10번 이상 폭력 혐의 처벌 전력 有…피해자와 합의 못해”

A씨 “술에 취해 잘 기억 안 나지만…사죄드리고 싶어”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뉴스




기내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참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제가 모두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경기 거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아기 부모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아기의 어머니가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사과했지만 A씨는 “누가 애 낳으래?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며 따졌고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는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며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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