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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장애아동 상습 학대…사회복지사 징역 1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6시간 방치…고의로 넘어뜨려

재판부 “장애 아동들 상대로 범행…피해 부모 엄벌 탄원”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6시간가량 방치했다. 또 아이를 고의로 넘어뜨려 휠체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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