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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뇌물 등 혐의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한 뒤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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