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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자 6명 수사 의뢰… 김광호 서울청장 조사"

경찰, 희생자 명단 공개 매체 고발장 접수해 수사 중

희생자 허위비방·신상정보 유출 등 혐의 4명 檢 송치

화물연대 파업 "현장체포 원칙…예외없이 사법조치"

지난 24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매체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닷새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고 등 전반적인 내용 전체에 대해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았으나,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 4명은 지난 7일에 수사의뢰했다.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등 2명은 지난 14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에 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모 언론매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5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에서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에 대해서는 4건에 해당하는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면서 “예년 추세를 분석해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교통관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근절 추진 TF를 통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4109명(구속 6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주요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등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MBC 등에 대한 고발 사건 15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은 명예훼손 등 13건, 무고 2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의혹 사건은 현재 법리 검토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달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였던 지난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운송방해 등 집단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예고대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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