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원희룡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복귀 불이행시 운행정지, 형사처벌까지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멘트 운송 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집단 운송 거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확산해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송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