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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7000만원"이라던 유동규, '대선자금 재판' 국선 변호인 선임

변호사 비용 등 거액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처한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은 경제적 궁핍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은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는데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과 공동으로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며 이 약속은 실행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씨 등으로부터 2013년 4∼8월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민용 씨의 검찰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2020년께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증언, 지난해부터 수사·재판이 이어진 정황을 보면 위자료나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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