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여성 지인을 유인해 마약을 강제투약하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대상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마약 투약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도 강요했다.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던 곳인데 A씨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지만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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