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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회기내 처리 끝내 무산…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법인세 인하 '강대강'…감액 규모도 이견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인세 인하 등과 관련한 이견이 커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안 도출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다른 쟁점 분야에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마지막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법인세율 인하)가 오늘 중 타결되면 예산안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 역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을 2조 6000억 원으로 설정한 반면 민주당은 ‘최소 5조 1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주말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는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야당이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면 11일 오전 전까지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2016년·2021년에는 기한을 하루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 2019년에는 12월 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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