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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인도, 데이터 이동규제 엄격…디지털 무역장벽화 주의해야”

무협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보고서

“FTA 협상 등 데이터 국외 이동 조항 포함해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사진제공=무협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수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0~3단계로 나눠 분석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동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정보를 비롯해 지도·택시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본토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의무이지만 요건을 갖출 경우 데이터 국외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6개국은 규제 2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튀르키예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동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통신 등 일부 산업은 데이터 현지화가 요구된다. 러시아는 적절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갖춘 국가로는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외 이동시 상대 국가의 보호정책을 고려해 조건부로 허용하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독일, 네덜란드, 영국 8개국은 규제 수준이 비교적 약한 1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이후 데이터 사용 국가의 안전 정책이 EU 역내 데이터 보호 규정의 수준과 비슷해야 개인정보의 역외 이동과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우리 기업에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복수 국가 간 무역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동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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