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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건 충족시' 권고로 전환

확진 및 중증화율 추이, 의료역량 등 고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 앞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전환 시점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우선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단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중대본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 명대 후반, 최대 11만 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중대본은 이번 7차 유행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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