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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연내 도입 결국 무산

예산안 정쟁에 밀려 논의도 못해

내년 국가채무 1135조 달할 듯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재정준칙 도입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3개월째 시작도 되지 못한 탓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그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정기국회 내 입법이 완료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관련 심사는 시작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24일 내년 예산을 확정시켰지만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도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는 26일에서야 본격 시작해 재정준칙 논의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내년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무산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에 달할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가 1.6%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가 된다. 김일권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최근 10년간 한 번(2014년) 빼고는 매해 추경이 편성됐다”며 “추경 편성 시 재정준칙을 배제하면 재정준칙 도입 의미가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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