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실시하던 연말배당 정책을 수정해 올해부터 중간배당을 하고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친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려아연은 2006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매년 반기 및 기말 실적 기준으로 연 2회 배당을 지급한다. 연간 배당금액은 이번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성향을 목표로 한다. 다만 사업년도별 배당금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정책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의 배당정책은 3년후 정기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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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주당 현금배당 금액은 지급년도 기준 2019년 1만1000원에서 2020년 1만4000원, 2021년 1만5000원에서 2022년 2만원으로 계속 늘어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5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9544억1000만원으로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549억4200만원으로 25.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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