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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 피해 가족도 상담·의료·법률 지원한다

지자체 최초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등 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 항목,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한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 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인지가 부족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인식 개선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도 경찰청과 자지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 교육청 등과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범죄와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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