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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수사 무마해달라"…금품받은 인천세관 간부 기소

송금 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B씨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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